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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있슈(issue) : 특수형태근로자 5개 살펴보아요

미스트리스트 2020. 7. 29.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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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다친 근로자를 위한 제도, 산재보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노동자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일부 직종에서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7월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직종이 더 늘었다고 하던데요.오늘의 '청년정책 이슈(issue)',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 연락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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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이란,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경험했을 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강한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보험의 하나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젊은이라면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보험료로 모은 기금으로 일정 가격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산재보상의 신청 및 처리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종류와 보상절차 또는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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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전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산재보험! 하지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던 직종도 있었습니다. 특고는 근로자와 똑같이 노동을 제공하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대요. 이를 위한 특례법을 실시하면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직종의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고 합니다.[기존 산재가익특고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사, 그러나 여전히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7월 1일부터 5개 직종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산재 보험 적용 대상 특고 종사자가 48.6만 명에서 76만 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를 더욱 세심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한편, 특고 종사자의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 예외 신청으로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향후에는 부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사고가 없는 안전한 작업장이 당연히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만약이라도 다쳤을 때는, 모든 근로자가 잘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