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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계약서를 작성하 살펴보아요

미스트리스트 2020. 7. 29. 01:13

부동산 상식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서명한 것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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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매매계약서 작성일에 매수인이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는 중도금 납부일로 합의하고 계약금 10%를 지불했다고 합니다.이때 증거를 남기려고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 영수증에 사인만 받고 귀가했는데 중도금을 오늘 날 매도인이 변심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 어떡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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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반드시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일치했으므로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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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은 이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매수인은 중도금 및 잔금을 약속한 날에 지급.소유권 이전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면 할 수 있습니다.매도인이 매매대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