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나라한 성적 대화가 그대로"…소 이야…
>
친한 친구에게만 털어놓은, 사람들 앞에서는 좀처럼 꺼낼 수 없는 은밀한 이야기가 소설 속에 그대로 등장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더욱이 주변 지인들은 그 소설의 인물이 자신이라는 것을 충분히 아는 상황이라면 난감할 텐데.최근 문학계에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봉건 작가의 소설 '그런 생활'에 등장하는 'C언니'의 실제 인물이 소설 내용의 수정을 요구한 겁니다.C 씨는 최근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이 그런 생활 속 C 언니라고 소설 내용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김봉건 작가는 자전적 시각으로 남성간의 사랑을 묘사한 큐어 소설로 주목받는 젊은 작가입니다. 지난해 5월 발표된 그런 생활 역시 동성애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그린다.논란이 되는 부분은 C언니와의 대화를 묘사한 부분입니다. 김 작가는 C 씨에 대해 시시한 일상을 공유하는 친구로 남성과 섹스에 관한 문제라면 내게 많은 조언을 해준 선배라고 소개했지만 작가는 작품을 발표하기 전 C 씨에게 작품에 (C 씨를) 등장시켜도 되느냐고 물었고 C 씨는 이를 허락했다. 당연히 대화 내용이 어느 정도 각색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김 작가가 송고 후 보여준 원고는 예상과 크게 달랐습니다. C 양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하면서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고스란히 소설에 실렸기 때문. 이에 대해 C 양은 성적 수치심과 자기혐오를 일으킬 만한 대화 내용과 표현이 그대로 등장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게다가 소설 속 C언니는 C씨의 실제 이니셜을 그대로 쓰고 있다. 특히 지인이면 C언니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표현도 많이 포함돼 있다. C씨는 이와 관련, "김봉곤 작가와 나를 동시에 아는 사람들은 작품 속 'C언니'가 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소설에 나왔다가 정신적 피해를 본 C 씨, 책임질 수 있을까.나중에 원고를 수정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김 작가는 C 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뒤 원고를 수정해 기존 카카오톡 대화 대신 새로 창작한 대화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가 수정되기 전 인쇄된 책에는 C 씨가 지적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 원고가 일부 수정됐지만 C 씨가 입은 사회적 명예와 정신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비방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다. 김 작가가 해당 대화 내용을 인용한 것이 C 씨를 비방하는 목적이었다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를 따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 작가가 소설 발표 전에 허락을 받았을 뿐 아니라 소설의 흐름에서도 C 씨를 비방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는다.대신 소설 내용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본다. 원고 수정 전 인쇄된 책에 여전히 C 씨의 대화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 이어 C 씨가 김 작가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원고 내용 수정 고지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이런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사적인 대화 공개, 표현의 자유?-이번 논란으로 문학계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동안 실제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을 쓸 때 문학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개개인이 느껴야 할 정신적 피해를 간과하고 묵살해 왔다는 지적이다.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입니다. 특히 성적 프라이버시에 관한 내용이라면 '문학·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무단 공개하는 것은 심각한 인격적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헌재는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생활영역과는 달리 형법적 보호의 필요성과 형벌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8 혼바 58, 2009 혼바 191 (병합) 전원재판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