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코로나19 지원 대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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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개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코로나 19 지원 정책이 각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복지 분야와 관련된 코로나 19 지원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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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운영되던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2020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실직했거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2020년 1월에 비해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분, 기타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 소득이나 재산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위기사유가 발생한 분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및 금융재산의 기준에 부합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①위기사유발생으로②생계유지가어려운③저소득층(소득·재산기준 충족)에게긴급생계비등을일시적으로신속하게지원위기사유(일시적기준완화적자)1.주소득자의사망,가출,실종,구금시설에수용등으로인해소득을잃은경우2.중질병 또는 부상을입은경우3.가구구성원으로부터방임 또는유기당해학대등을받은경우4.가정폭력또는성폭력등으로거주주택또는자연재해등으로인.화재또는휴업자가발생한경우6명으로. 영업곤란 포함(일시완화)7.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업으로 인해 소득을 잃은 경우 ※코로나19에 의한 실업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일시완화)8.보건복지부령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양의무자에 의한 기초수급중단, 수도·가스중단, 주택임대차료체납 등 9.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주소득자와의 이혼, ②단전시 ③교정시설 출소자의 생계곤란 ④가족으로부터 자살위험·방치된 경우 등. 23.~2020. 7.31.- (지원횟수 제한 폐지) 같은 위기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을 재지원할 수 있도록 일시 완화-(재산기준) 재산차감기준 신설(실거주재산 4,200만원 공제)-(위기사유)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및 휴폐업으로 생계 곤란 시 ③소득·재산기준-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별로 662,510원씩 증가(8인 가족 6,204,796원)-재산: 11,800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지원내용(4인 기준/월): 생계(1,230,000원)/의료(1회 3,000,000원) 주거(422,900원) ※) 기타 부가급여로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료 등 지원신청방법: 주민등록행정복지센터 방문상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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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운영되던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2020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일용직, 휴폐업, 최근 1개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기타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기준 대상에 부합하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위기사유가 발생한 분 중 기준중위소득 90%이하로 재산 및 금융재산의 기준에 부합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①위기사유발생으로②생계유지가어려운③저소득·재산기준충족)에대해긴급생계비등을일시적으로신속지원①위기사유(일시적기준완화적자) 1.주요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군입대, 구금 등으로 인하여 소득을 잃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3.세대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4.화재, 자연재해·경매·공공매매업으로 생활이 곤란에 기인한 경우 ※ 생활곤란으로 인한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일시완화) ※며칠 전 1개월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50% 이하로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종사자(일시완화) ※코로나 관련 소득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세대(일시완화) 7.시설퇴소아동 8.기타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에 의한 기초수급 중단, 수도·가스 중단, 주택임대차료 체납 등 일시 확대(20.0년 0회 이내 재거주지 신설 가능) - 2.3개월 이내 재거주지 신설 가능) -2.3개월 이내 재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 883,347원씩 증가(8인 가족 7,534,091원) - 재산: 24,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지원내용(4인 기준/월) : 생계(1,230,000원) / 의료(1회 5,000,000원) / 주거(643,200원) * 기타 부가급여로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 해산비, 장제비, 전기료 등 지원신청방법 : 주민등록행정복지센터 방문상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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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와 관련해 긴급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긴급급식 지원을 확대합니다. 결식우려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등 아동과 결식이 발견되거나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G드림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긴급급식지원필요아동-결식우려수급자,차상위,한부모등아동-결식발견또는우려아동지원기간:결식지원사유소멸시까지지원방법:G드림카드발급사용(1식6,000원,한도액 12,000원)신청방법:주민등록상주소지행정복지센터방문상담및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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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육아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자상품권 아동케어 쿠폰이 3월 말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된다.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포인트가 지급된다.카드가 없으면 복지로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기프트카드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2020년3월기준만7세미만아동(2013년4월생~2020년3월생)지급액:1인당40만원(4개월분)신청방법*자녀(국민)행복카드보유아동세대:보유카드중1카드에포인트지급-신청불요(복지부에서대상자개별전화송신후포인트지급전화및동의)-카드변경시복지로(www.bokjiro.go.kr)또는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카드미보유아동세대:기프트카드지급-복지로(www.bokjiro.go.kr)또는행정복지센터방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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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각 분야별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고 한다. 복지 분야 코로나 19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소개한 내용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생활지원사업, 노인고용참가자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코로나19로힘든이때꼭필요한곳에지원될수있도록꼼꼼히알아본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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