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하셨다가 파혼당하셨다면 부당파기자에게 제공
장차 혼인하기로 하고 ①그 일방이 이유 없이 혼인을 거부하거나 ②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약혼해지 사유를 발생시켜 혼인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약혼 부당 파기자에 대한 법적 금전적 책임을 묻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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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이라는 것은 "장차 혼인할 의사의 합치"라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약혼식까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두 사람 사이에 장차 결혼하는 합의"만 있으면 됩니다.약혼이란 일종의 신분상 계약이기 때문에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해지 사유나 해지 사유가 없으면 그 계약을 무조건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구속력이 있듯이 역시 계약과 같은 약혼 해지의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는 약속대로 혼인을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참고로 민법은 약혼 해지의 이유로 8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①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약혼 후 성년후견 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③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④약혼 후, 타인과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경우 ⑥약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⑥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참고로서 판례는 학력이나 직장에서의 직종, 직급 등을 속하는 것이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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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일단 약혼한 경우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약혼 해지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부하거나 그 시기를 늦출 수 없다.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부하거나 그 시기를 늦춘 경우 그 당사자는 약혼 파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고의적 과실로 인해 약혼 해지 사유를 발발한 당사자도 약혼 파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그렇다면 약혼 부당 파기자는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①일단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 위자료는 사유나 사안에 따라 통상 5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로 인정되며, 그 정도의 금품으로는 절대 위사되지 않는 사유가 있으며, 이를 증명하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②혼인을 준비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한다. ③부당 파기자는 혼인을 전제로 받은 예물이나 사례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판례가 부당 기자로부터 교부받은 예물과 예단비는 그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따라서 결국 부당파기자는 피해자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예물선물은 그대로 돌려줘야 하지만 부당파기자 자신이 받은 예물선물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약혼 시에 학력 직급 직종을 기망한 사안으로 약혼 해제 사유 위자료 청구가 치열하게 대립한 판결★
약혼 후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와 임신하여 혼인 후 남편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판례다.
사실혼 전력과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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