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술발전과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까지 고려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공고용 확충과 민간고용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과 보존,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해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정부 지원 고용 지원금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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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일선에서중소기업을경영하는CEO들은기업에지원하는정부지원고용지원금에대해관심을갖고,각기업의상황과여건에맞는지원금에는어떤것이있으며,이를지원받기위한노력을해야더안정적인사업을할수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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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자세히 살펴보면 1. 창출장려금이란 일반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채용 또는 신년을 채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 형태를 변경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으로 일자리 나누기 지원, 시간선택제 신규 지원, 촉진 장려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2. 안정 장려금이란 노동시간 단축 및 유연 근무제를 도입해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한층 더 불안정한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재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기존 노동자의 안정과 고용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 시간 선택제 전환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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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지지원금이란 경기후퇴나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생산량이 줄어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재고가 증가하는 등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게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교대제 개편, 휴업이나 휴직 등 유지조치를 진행할 경우 임금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줄여 근로자의 실업을 막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유지지원금, 무급휴업휴업휴업휴업에 따른 유지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4. 청년·장년장려금이라 함은 청년층에게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장기근속 및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주고, 기업에는 인력부족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우수인력 채용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내일 채용공제, 청년추가채용장려금, 60세 이상 노인지원금, 장년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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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개선장려금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고령자 채용을 통한 환경개선과 일자리를 함께 하기 위한 설비투자를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직장 어린이집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및 여성환경 개선 융자, 일자리를 함께 하는 설비투자비 융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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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안정자금 지속 지원, 취업준비비용 지원을 위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지원금 인상, 부 육아휴직 상여금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최초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출산 전후휴가 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의 산업재해 보험 등 2019년부터 적용되는 부분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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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다양한 지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원제도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등 지원가능조건이나 지원내용이 업종이나 직무,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 맞는 제도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금과의 중복지원제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 2)이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우를 범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간주될 경우 부정수정가 반환은 물론 지원된 정가의 2배~5배 추가 징수,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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