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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모두들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후부터 일출을 보기 위해 일출 명소 근처 도로는 심한 쏠림 현상을 보였는데요.뉴스에서도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끈 기사가 있습니다. 배우열애설 1호를 알리는 기사입니다. 올해는 엑소 카이와 블랙핑크 제니가 새해 첫날 열애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 '대중의 관심'이 개인 생활 침해 보도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유명인의 사진을 몰래 찍고 개인 생활을 보도하는 것은 개인 생활 침해라는 지적도 뿌리깊습니다. 유명인사들도 엄연히 개인생활을 존중받아야 하며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고 해서 이들의 개인생활이 침해될 근거는 없다는 주장입니다.급기야 일부 누리꾼은 여러 곳에 청원을 해 유명인사들의 열애설 보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요컨대 배우들의 열애설 보도가 사람들의 알 권리의 영역인지, 아니면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영역인지 논란이 됐던 겁니다.이는 단순히 길거리 목격담이나 소문에 그치지 않고 유명 배우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아가며 촬영한 사진이 주요 원인입니다.그렇다면 유명인을 상대로 지나친 개인생활 보도를 했을 경우 과연 개인생활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이 문제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아요. 헌법으로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생활의 비밀과 보호의 자유'가 충돌하는 사안입니다.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헌법 제 21조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주장하고 이를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일각에서는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보도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하지만 유명 배우들이 실제 열애설 보도에 분노해 금품을 청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니다. 법원은 배우를 포함한 유명인은 공적인 인물, 즉 공인이라며 공인의 경우 사생활의 보도 범위를 비교적 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인에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배우와 스포츠연예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사생활을 일부 침해한 보도를 했다고 해서 공인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길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상견례 현장의 대화 내용까지 보도한 언론은 위자료 지급 판결이지만, 공인에 속한 유명 인사가 자신의 사생활을 한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일부 승소한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2011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플루트리스트 한지희 씨와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언론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당시 이 보도는 상견례 내용과 한지희 씨의 인적사항 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상세히 취재해 대중에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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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언론은 이 보도가 논란이 되자 공천인 정 부회장의 재혼에 관한 보도는 당연히 대중의 관심사여서 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한 씨는 정 부회장과의 결혼이 예정돼 있어 역시 공인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지금까지 법원 판례를 보면 정치인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신문사 대표이사(2009가합 55322)도 물론이고 재벌그룹 회장(95가합 3438)과 부회장(2012차 31628)도 공천이라는 판시가 있다. 이 때문에 정 부회장도 당연히 공천이기 때문에 두 집안의 상견례 사실과 결혼 계획, 거주하는 신혼집, 재혼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보도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높았다.그러나 재판부는 정 부회장이 스스로 사생활을 밝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양가 상견례 현장의 비밀 대화 내용이나 한 씨의 복장, 가족 대화를 보도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아무리 정 부회장과 결혼이 예정돼 있었다고 해도 한 씨를 역시 공인으로 볼 수 없고, 이 때문에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도 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요.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매체에 대해 사생활 침해 위자료로 정 부회장에게는 500만 원, 한 씨에게는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정 부회장 측의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25324)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라는 정반대의 논리 속에서 유명인사들의 열애설 보도는 기해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언론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지키고 보도의 묘미는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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