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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코로나19> 의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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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2020년 5월 20일)호에 따라 정보유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수집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확정자 정보를 공개합니다.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 유출 시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 유출(2판)> 지침에 따라 확진자의 거주지 및 직장, 연령 및 성별 등 노출 시 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주지나 직장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 노출될 수 있다.[확진자 제보]○남자 30대 청계동 거주, 7월 10일 23시 40분 코로나 19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의왕시 포일동 키즈빌 어린이집 등원 자녀부○동거가족 2명(아내, 자녀1) 엔터테이너는 검사 결과 음성판정, 자녀 3회 검사 후 미결정 판정으로 재검사 중[대응 상황]확진자는 7월11일 수원의료원으로 이송 완료했다.확진자 거주지는 방역소독이 완료됐다.[향후 계획]○역학조사의 실시 및 이동경로 파악 ※확정자동선은 경기도역학조사관이 조사 중이며 동선결과에 대해서는 파악되는 대로 신속히 시 홈페이지 및 연락에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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